먼저 전화/카톡 등으로 예약하신 뒤 내원하시면 접수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시게 됩니다.
심층적인 면담 후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 스트레스검사 등을 진행하고 이후 상담치료/약물치료 등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중독성, 습관성이 있는 약물이 간혹 쓰인 적도 있으나 최근에는 그런 약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정신과적 약물은 습관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사의 처방에 잘 따를 경우 거의 대부분 안전합니다.
오히려, 증상이 심한데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신경계 손상이 오거나 다른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를 만나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다른 모든 의료 진료와 동일하게 두가지 형태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첫번째는 진료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의무기록, 두번째는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지급내역 기록입니다.
진료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 외에는 열람/조회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정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병원을 다녔던 사실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취업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지급내역 기록은 인터넷 공인인증서 인증 및 민원신청을 통해 최근 12개월간의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내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해야만
기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요청 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른 신체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과적 질병도 증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경우, 최근 진료를 받았더라도 치료의 종류를 비롯하여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실비지원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는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군 면제 혹은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를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