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다른 모든 의료 진료와 동일하게 두가지 형태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첫번째는 진료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의무기록, 두번째는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지급내역 기록입니다.
진료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의무기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 외에는 열람/조회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정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병원을 다녔던 사실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취업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지급내역 기록은 인터넷 공인인증서 인증 및 민원신청을 통해 최근 12개월간의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내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해야만
기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요청 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급이 제한됩니다.